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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인호 (YOUINLAW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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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전속계약(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연예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사)의 주도하에 체결되는 경우, 전속계약이 부당히 장기간의 기간으로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불공정하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동방신기 사건 이후로 전속계약 분쟁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강다니엘 사건(2019)에서는 법원이 강다니엘과 LM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은 형성적 가처분으로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물론 법적 근거 또한 없다. 전속계약의 분쟁은 본안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임시지위가처분)을 통해 권리구제가 만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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