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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47 - 3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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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소비가 확대된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문화는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류를 통해서 문화의 영향력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미술분야에서도 미술진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미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진행하여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해결방안은 실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속작가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방안이 된다.
이에 현대에 전속작가계약의 패러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원의 개념을 검토하였고, 결과 전속작가계약의 현대 패러다임은 전위적인 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속작가계약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전속작가계약의 현대 패러다임은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근로’로 인정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속작가계약의 법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전속작가계약은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각 성질에 따라 전속작가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속작가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전속작가계약과 후원
Ⅲ. 시대별 전속작가계약과 미술작가의 지위
Ⅳ. 전속작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미술작가 보호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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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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