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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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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연예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많았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약간의 시정이 이루어졌으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중에 결국에는 동방신기 사태와 장자연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고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전속매니지먼트산업은 일본의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일본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예엔터테인먼트산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불공정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 없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대등하지 못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연예엔터테인먼트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전속금과 연예인 양성비용에 대한 부담이 연예기획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관계는 연예인의 인지도에 따라서 연예인이 연예기획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도 하고 연예기획사가 연예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연예기획사의 비용부담은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한 조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교섭력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성립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의 연예매니지먼트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유형별 법적 성격에 따른 전형계약에서 보충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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