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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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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9輯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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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간 지위의 우열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그 본질 상 계약당사자가 되는 양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계약사항을 담지 못하므로, 어떠한 내용을 담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고 하여 해당 분야의 계약상 다툼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해당 분야 구성원의 의사변화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산업적 환경의 변화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표준계약서의 개선은 항상 쉽지 않은 작업이 되어 왔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났음에도 출연계약에 관한 논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계약에 전제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온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관한 현황과 기존까지 논의되던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두 계약 당사자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목적 규정,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규정, 대중문화예술인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규정, 권리귀속 규정,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 규정, 분쟁해결 규정, 그리고 출연료 규정을 개선의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체계 및 현황
Ⅲ.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주요 쟁점
Ⅳ.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정 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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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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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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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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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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