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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결정되는 관행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예인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7월 6일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하여 연예기획사측에게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 결과 기존의연예인 전속계약서에서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삭제되어 연예인의 권익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의내용 중에는 연예인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연기자나 가수 모두 계약기간을 7년 이내로 제한하여 장기간의 전속계약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수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장기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합의를통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자(해외 사업자 포함)와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의 협의 및 조정하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연예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째 연예인과 관련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퍼블리시티권 등도 원칙적으로 수익분배의 대상이되어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콘텐츠와 관련된 수익은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다른 연예인에 대한 투자손실비용 등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지급될 위약벌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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