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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87 - 4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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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기망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고지의무가 담고 있는 것은 거래당사자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또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다. 신의칙이 기초하고 있는 타행위가능성을 더하여 보더라도 고지하여야 할 내용의 범위를 정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신의칙은 성립된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있어 제한원리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 지침의 제공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법률관계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고지의무의 발생근거로서의 신의칙은 보호의무나 안전의무를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보증인의무로 볼 수도 없다. 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는 당해 거래의 효력 및 그에 따른 권리의 이전과 의무의 이행 등을 전제 또는 양해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 또는 양해는 거래과정에서부터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성립된 거래와 관련하여 당연히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 거래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전제조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행의사나 이행능력의 결여, 당사자가 권리취득이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물로 삼은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 불능, 그밖에 계약의 전체적 성격과 취지에 의한 계약 내용에의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의 이행의 전제 내지 양해로서 고지의무가 있다. 그러나 거래의 대가에 관한 사항 또는 거래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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