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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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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49 - 28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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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부 법이론가나 정치 이론가들은 의무적 선거 참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과연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일단 시민들이 그러한 도덕적 의무를 진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의무적 선거 참여 제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적은 정당화를 획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브래넌(G. Brennan)과 로마스키(L. Lomasky)의 논문 “Is There A Duty to Vote?”는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논문이다. 그 논문에서 브래넌과 로마스키는 그러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증을 검토하고, 그 논증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들이 검토한 논증 중 가장 흥미로운 논증이 소위 일반화로부터의 논증인데,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 논증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비록 그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는 브래넌과 로마스키의 주장이 옳지만 그 주장을 위해 그들이 내세운 논거는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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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전원재판부

    가.현행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진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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