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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3 - 92 (60page)
DOI
10.22789/IHLR.2024.0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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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제정된 중국 민법전(제807조 제3문)에서 규정한 건설공사대금에 대한 수급인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에 대한 것을 민법전의 규정과 새로 나온 사법해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변제권 일반,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과 구체적인 우선변제권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은 건설공사 중의 도급인에게 수인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때에 건설공사의 대금(유담보나 경매에서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한 수급인이 저당권과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전 제807조, 계약법 제286조). 이러한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는 민법전의 규정을 기초로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建设工程合同司法解释(一))(2020년)(제35조-제42조)을 새로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과 건설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민법전 제8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수급한 공사의 대금을 공사의 유담보 또는 경매한 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경우에 인민법원은 인용하여야 한다(제35조). 도급인은 민법전 제80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지는 건설공사 대금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그밖의 채권에 우선한다(제36조).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정저당권(法定抵押权说)이나 특별우선권설(特别优先权说) 또는 부동산유치권설(不动产留置权说)의 학설이 대립한다. 다음으로 민법전의 규정과 함께 건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법해석(1)에서는 대금의 우선변제권의 확보라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우선변제권의 주체, 객체, 피담보채권, 다른 채권과의 순위, 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민법전과 사법해석을 통하여 수급인의 건설공사의 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과 중국의 논의는 향후 우리 법에서의 수급인의 공사대금의 담보로서의 ‘우선변제권’(법정저당권)의 법적 성질의 논의와 우선순위 등의 구체적인 운용에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 일반
III.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의 내용
IV. 한국법과 비교 및 그 시사점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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