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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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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도급법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의 위법성과 시정조치에 관한 해석론을명확히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낮은 수준의 대금’에 관하여 ‘현저성’ 요건이 삭제된 만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은 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2항의 간주규정은 행위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기에, 해당 요건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취지에 맡게 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규정한 경우,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제한되어야 한다. 강요 요건의 경우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 없이 대금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낮은 수준의 대금’ 요건의 경우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정상적인 수준의 대가를 산정해야 하지만, 종전 대금과의 비교나 비교시장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법원이 그 입증의 정도를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금지명령은 중지명령과 재발발지명령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대금처럼 간주규정의 특정한 행위로부터 ‘정상적인 대금’을 상정하기 어렵다면, 정상적인 수준의 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금 재결정명령을 내리면서, 재결정한 근거와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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