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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01 - 4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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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가압류 등의 집행보전이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하도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종래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존속하므로, 압류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입장이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갖춘 경우에도 종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전제하고 있는 선행하는 가압류 등의 보전집행이 있을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한 종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은 그 논증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채권을 집행재산으로 하는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있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그 정책적 결단에 동의하지만, 하도급법에서 보전집행이 있는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만으로 가압류 등의 보전집행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갖는 채권집행의 기능 즉, 채권전부명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 민사집행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불발생을 논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집행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먼저 가압류를 한 후 직접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는 대상판결과 다른 결론, 즉 직접지급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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