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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67 - 3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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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과정에서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직접지급청구권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상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며, 그러한 기대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구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전제 아래, 비록 수동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도급인은 상계로써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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