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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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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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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적 테러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한 대치상황,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개발 실험, 대남 사이버 테러 등 여러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사건에 있어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활동 중 취득한 정보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뿐더러,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내사단계에서 어렵게 취득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정이 안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구속 사례가 사상 최초로 한 자릿수에 머물기도 했다.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는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안보위협 사범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안보형사법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위해사건의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를 검토하여 일반형사증거법 이외의 완화된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테러범죄에 있어서 대면권 완화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증거법에 주는 시사점과 안보사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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