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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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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3 - 27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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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건,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접견, 수수, 진료에관하여 그 일시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안보사건의 매 조사기일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 접견 일시와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수사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개정방안이야 말로 헌재가 천명한 ‘자유로운 접견’의 완벽한 보장을 전제로 변호인 접견권의 합리적 제한을 통해 수사권 행사를 현실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한편, 디지털 증거와 같은 특수한 증거자료의 실질적 증명력을 목전에 두고도 법조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디지털 증거라는 특성 때문에 안보사건에 있어서까지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면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 ・수색을 통한 안보사건 수사활동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안보사건 수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을 고려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나 제315조(제2호 또는 3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사실무에 대해대법원은 전향적 판례 변경으로 화답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를 전문법칙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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