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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01 - 124 (24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7.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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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거래투명화를 통한 과표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에서 1999년에 한시적(3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과 2016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일몰이 재연장되면서 2018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제항목이지만 공제적용 구조상 저소득자들보다 오히려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에 기초해 가상 소득사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또는 공제방식별 소득세 부담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방식에서 더 큰 세부담액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부담의 증가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부담액을 더 완화해 주고는 있지만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구조상 오히려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들이 누리는 공제혜택이 고소득자들보다 작다는 것이다. 즉 소득수준이 고려된 수직적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 제도의 공제방식은 현행 소득공제로 유지하되 공제한도 및 공제율, 최저사용기준 등의 제도 개선과 동시에 엄격한 일몰적용에 따른 폐지방안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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