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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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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가장 논란 이 될 부분은 추자면과 우도면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의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의원의 총수나 교육의원의 선출제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다른 지역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제가 시행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을 선출하던 추자면과 우도면에서 의회의원의 선출기회가 사라져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의 내용 중 추자도와 우도면에 대한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이 논문의 연구의 중심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과 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성립되기 이전 2005년까지는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인구 1천 이상의 면(面)’에 해당되어 기초지방의회 의원을 각 1명씩 선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서는 우도면과 추자면이 각각 구좌읍과 한경면 선거구에 소속됨으로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지역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의 추자면과 우도면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표의 결과가치 등가성에서 나오는 대의제의 불균형성을 보완하고, 도서(島嶼) 지역 소수 주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정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 지역 선거구 독립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참작하여 주민자치의 근본정신을 시행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다양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한 예외사례를 인정함으로서 획일적인 제도구성에서 벗어난 개방된 제도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임을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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