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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보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2號(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79 - 1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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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선고와 함께 집행되는 강제처분을 일컫는 용어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법정구속도 구속의 일종인 만큼,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을 보장한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절차 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청된다.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원칙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규를 통한 구속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동예규는 구속여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법정구속의 경우 올바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은 “누구든지”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속적부심제도는 피의자구속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헌법은 가능한 한 기본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원의 부당한 구속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구속 및 법정구속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전제
Ⅲ. 법정구속의 현황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Ⅳ. 법정구속의 근거로서 대법원예규의 문제점
Ⅴ. 구속적부심제도 도입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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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4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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