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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9 - 1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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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은 형사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당해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사건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별건구속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사기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설은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본건구속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별건구속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통설과 달리 판례는 별건구속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극소수설은 실무의 입장을 반영하는 견해로서 별건이든 본건이든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원의 영장발부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위법한 별건구속의 집행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건구속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건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여죄수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별건구속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속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는 별건구속은 별건기준으로 볼 때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별건구속과 구별이 어려운 여죄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별건구속의 개념과 법적 성질
Ⅲ. 별건구속의 필요성과 위법성판단의 문제
Ⅳ. 별건구속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관련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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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1]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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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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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37 판결

    피고인이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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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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