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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55 - 3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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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 5. 23. 선고한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헌법상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가 있다. 향후 신체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제도의 입법과 해석에 있어 본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신체적 제약 상태로 인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조항 중 ‘구속’이 절차를 보장받을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맥락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해석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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