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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47 - 4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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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및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③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이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으로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사건 예규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하였다. 법정의견이 종래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의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법정의견과 달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별개의견이 있으나, 판례와 형식성에 비추어 법정의견이 타당하다는 것과, 이사건예규조항에 대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이 있으나,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조항은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상이 인정되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치밀한 이론 구성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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