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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9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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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행정계약과 지방자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지방계약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지방계약법을 국가계약법과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지방계약법을 조달사업법과 연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지방계약이 지방자치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고는 비교법적이고 법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지방계약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의 일반적 근거가 된다. 둘째,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행하는 형식이 된다. 셋째, 지방조달은 국가조달과 기능적으로 차별된다. 넷째, 지방계약은 자치사무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지방계약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지방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수권이 없더라도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셋째, 조달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지에 서더라도 지방조달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국가조달과 차별될 수 있다. 넷째, 지방계약, 그중에서도 특히 자치사무의 수행을 위한 공법상 계약은 자치사무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명제는 행정계약을 단순히 기술적인 절차의 문제로 취급하거나 지방계약을 국가계약의 아류인 것처럼 여기는 기존의 접근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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