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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83 - 652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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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를 특유하게 취급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영국의 선박보험약관, 적하보험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이른바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그 효력을 인정해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가 고액(근래 새로 건조하는 컨테이너선이나 LPG운송선의 경우 1천억-2천억원)이어서 당사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치한 실무와 풍부한 판례가 필수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1800년대 이래 전세계 바다를 지배해온 영국의 법률과 실무이다는 것이 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법의 개정은 우리의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법은 대륙법체계와 달리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보험법에 관한 성문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이 유일하였고, 이 법은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도 널리 적용되었다. 그러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입법된지 100년이 지났고 지나치게 시대에 뒤졌기 때문에 세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개정을 주장하고, 영국에서도 영국법의 영향력의 약화의 방지차원에서도 그 개정이 논의되어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공정한 제공의무, 워런티, 손해와 관련없는 조건의 효력,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지체(2016년 기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2015년 보험법 제13A조에 포함되었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기업법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보험법의 개정사항은 핵심쟁점이고 그 개정의 폭도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영국의 판결에 의한 확정을 기다리는 사항도 다수 존재한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긴요하고, 학자들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정한 제공의무
Ⅲ. 워런티
Ⅳ. 사기적 보험금청구
Ⅴ. 보험금지급지체의 효과
Ⅵ. 임의규정성
Ⅶ. 해상보험약관의 편입요건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Ⅷ.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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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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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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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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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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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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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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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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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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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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