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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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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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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는 소송과 달리 사적 자치에 기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서 출발한다. 특히 스포츠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분쟁해결의 전문성, 비공개성, 비용면에의 경제성 등 소송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강제집행의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결정을 구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스포츠중재도 국가공권력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그 취소사유 중의 하나가 중재가능성의 결여이다. 스포츠분쟁은 경기 중의 오심이나 선수선발 등과 같이 경기와 직접 관련된 분쟁에 한정되지 않고 프로선수 선수계약이나 방송중계권,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처럼 스포츠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스포츠분쟁이 원칙적으로 화해가능성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이고, 법률상의 분쟁일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중재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스포츠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중재합의와 함께 중재판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 만이 향후 스포츠중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중재판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구한 경우를 가정하여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스포츠중재판정이 중재법상 집행가능한지의 여부를 스포츠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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