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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15 - 1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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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자치’라는 중요한 이념에 따라 그동안 스포츠 분쟁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스포츠 단체 자체 내 해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스포츠 관련 분쟁을 스포츠 단체 내부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들이 이어졌었다. 스포츠 분쟁을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가 중재라는 점은 CAS의 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국내 스포츠 분쟁을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역시 스포츠중재기관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재정적・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관할의 확대와 분쟁 유형에 따른 중재규칙의 차별성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 중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단체들의 이해관계 조율 및 협조가 필수적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 우리 스포츠의 건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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