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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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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는 국제대회의 성공과 관계없이 현안문제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인의 인권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점도 있다. 스포츠권에 관한 침해는 일반적인 인권침해이지만, 스포츠라는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츠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인권교육을 부과하고 있지만, 인권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이 스포츠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찌 않아도, 스포츠의 내용을 검토하면 헌법의 여러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에 관한 법률들도 스포츠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스포츠가 발전한 것은 국가의 진흥정책도 있었지만, 개인의 삶에 필요한 동력을 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이다.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활동으로도 가능하면서 단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미 오랜 기간을 통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왔다. 특히 19세기 말 태동되어 오늘날까지 스포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림픽대회는 이제 국가 간의 스포츠경기를 통한 경쟁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에서 인류의 문화가 축적된 행사로서 더 의미를 갖고 있다.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보고 그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1970년대에 오면서 국제사회는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선언하였다. 이 인권선언은 국제스포츠헌장이나 유럽스포츠헌장을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었다. 유럽연합은 헌법에 해당하는 인권헌장을 통하여 스포츠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한 상당수의 국가는 헌법에서 스포츠를 권리로 또는 국가의 과제 내지 의무로 규정하여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도 없으며 스포츠기본법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이미 국민의 삶에 파고들어 일상생활화되었고, 프로스포츠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의 판매는 갈수록 신장되고 스포츠시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는 국제적으로 인권 가치를 갖는 대상이 되었고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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