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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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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판정의 신속성, 중재인의 전문성,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절차의 자치성과 비공개성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스포츠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와 유효성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중재합의란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한 채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라는 점에서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합의가 강제된 중재조항의 경우이다. 이는 수직적?독점적 구조를 갖는 스포츠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선수는 경기단체에 소속되고 이는 다시 국가연맹에 소속되고 국가연맹은 국제연맹에 소속되어 수직적으로 규율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중재합의에 이르는 동의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IOC나 각종의 국제스포츠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IFs)의 규정들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경기단체가 중재합의의 체결과 선수의 경기참가를 연계하여 사실상 선수에게 중재합의를 강제하고 있고,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선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상 강제된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중재는 스포츠계의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소송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분쟁의 간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통하여 스포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스포츠중재가 완수해야 할 기능이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된 중재합의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중재합의라 할지라도 중재제도의 본질에서 볼 때, 그 유효성이나 정당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중재에 있어서 효력있는 중재판정의 전제로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독일의 빙상선수 Claudia Pechtien의 사례을 소재로 사실상 강제된 스포츠 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를 중재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스포츠중재의 특수성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주요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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