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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소미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5 - 110 (26page)
DOI
10.19051/kasel.2021.2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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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자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중재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중재합의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반면 국제스포츠중재는 일반 상거래분야의 중재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국제스포츠분쟁에 있어 중재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정착되었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최고심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스포츠단체는 수직·독점적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경우 선수가 스포츠단체의 규약 및 규칙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CAS의 중재절차는 CAS의 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되므로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 역시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CAS의 중재절차에 있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즉 선수에 대한 권익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기평등의 원칙 등의 준수 하에 적절히 또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즉 CAS 중재절차에 있어 중재절차의 언어 및 중재인의 선정 그리고 CAS의 법률구조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중재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의 언어와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CAS 중재절차의 경우 통용 언어가 한정되어 있고 당사자들은 CAS가 제공하는 중재인명부 내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들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의 관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체결에 강제성이 수반되고 선수가 자력을 결여한 경우 중재절차의 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CAS의 법률구조를 통해 선수의 법원에의 접근권 및 스포츠단체와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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