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55 - 17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한국의 법제와 달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미관세법 및 NAFTA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과 원산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내산에 대해서는 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산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과 원산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원산지 표시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CBP가 국내산에 대해서는 미농림부와 연방무역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자에 대해 제도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지만 이행 관리는 관세청이 하도록 하고 있고, 후자에 대한 제도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하고 이행 관리는 시·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제도 체계가 서로 다르게 자리 잡고 있으나, 한국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는 관세법에서 하고 국내산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 조직을 만들어 관리의 일관화를 고려해 볼 만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한-미 원산지 표시 제도 법령 체계
Ⅳ. 한-미 원산지 표시 제도 기준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086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