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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관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47 - 73 (27page)
DOI
10.31839/ibt.2020.0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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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나, 외화획득용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승인 대상품목이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서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제한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입승인 등을 거쳐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외화획득용원료로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한 물품이라도 구매자가 이 물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수출하기만 한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외화획득용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구매자의 행위에 따라 무역거래자의 원산지표시의무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는 공정을 마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완제품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실수요자가 해당 부품이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그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완성된 완제품은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단순 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한 원산지표시 손상행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와 달리 정확한 법리에 따라 합법적인 결론을 도출한 유사판결을 살펴본다.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문제의 제기
Ⅲ. 외화획득용원료․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수입물품이 과연 외화획득용원료인가
Ⅳ. 수입물품을 가공,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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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1650 판결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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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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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13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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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6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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