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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서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49 - 280 (32page)
DOI
10.29305/tj.2020.06.17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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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한국수화언어법의 해석상 재판절차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이나 속기 방식의 문자통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민·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규범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기존 소송비용 법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 협약 및 한국수화언어법 사이에서 수어통역비용의 무상성을 둘러싼 규범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규범충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송법제에서 소송비용으로 포함시키던 통역비용이나 속기비용에, 수어통역비용이나 속기 방식의 문자통역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어통역비용의 국고부담화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속기사를 통한 문자통역이나 기타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지원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이 법률, 대법원규칙, 예규 등의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법에서 고려할 입법의 원칙과 핵심적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법률, 대법원규칙, 예규 등의 구체적 개정안을 부록 형태로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소송절차 법령상 수어통역 비용부담의 규범적 구조
Ⅲ. 편의제공인 수어통역의 무상성과 소송비용 법제와의 충돌
Ⅳ.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Ⅴ. 구체적인 입법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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