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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1 - 2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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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 충분한 통역의 제공 및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는 사법기관의 절차 및 결과의 정당성 제고에 필수적이다. 즉, 외국인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통역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통역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법통역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통역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의 범죄피해자나 소년 보호사건의 보호자 등에 대하여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의 진행절차, 변호인의 변론내용, 증인의 진술내용이 과감히 요약 통역되기도 하고, 사법통역을 수행하기에 통역인의 통역기술이 부족하여 법률적인 내용이 외국인 또는 장애인 소송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의 사법통역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법통역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법통역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1) 특정한 소송관계인에게까지 사법통역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2)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법통역의 제공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3) 사법통역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통역인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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