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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희선 (동국대학교)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1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55 - 2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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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외국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심사할 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이 우리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 헌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던 선례에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사례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또 헌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 가운데 인간의 권리로서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제2장에서 기본권 보장대상으로 국민을 명시하고 또 헌법제정과정에서도 헌법제정권자는 외국인을 기본권 보장대상에서 배제하였음으로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국제법은 없다. 또 우리가 체결한 조약 가운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4조도 외국인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만 이때 보장되는 재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제6조 제2항을 오해한 결정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목차

Ⅰ. 시작하기
Ⅱ.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규정 도입경위와 학계의 해석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Ⅴ.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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