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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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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출범 초기인 1989. 9. 4.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래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모두 알 권리로 이해한다. 알 권리의 핵심은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국민의 정보 수령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주체는 모든 국민이 다. 따라서 알 권리를 실현하려는 국민에게 해당 정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에 포함될 수 없다.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아닌 다른 헌법상 권리에 기초하여야 한다. 정부 보유 정보가 개인의 특별 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정보에의 접근권은 그 목적과 관련된 기본 권의 보호범위에 넣을 수 있다.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이 당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폭 넓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다른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알 권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이 공적 생활에서 형성한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주 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인 개인정보이며, 정보주체가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Ⅲ. 알 권리의 본질Ⅳ. 알 권리의 재구성Ⅴ. 맺는 글: 변호사시험법 사건의 판례 평석을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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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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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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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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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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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병합) 결정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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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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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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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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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정관상 목적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회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신 청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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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전원재판부

    가.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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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하여 이미 열람·등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서류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열람·등사신청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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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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