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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49 - 1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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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의 행정실무 및 소송에서 문제되는, 정보 및 정보부존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부존재의 상황은 종래부터 있던 것인데,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 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정보부존재를 비공개결정의 비법정(법정외)사유로 취급하며 정보공개법의 틀 내에 두었다면, 이후로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정보부존재의 발생원인은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기록물관리법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부존재 처리 행정실무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으나, 정보의 취합·가공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정보부존재 사유의 통지, 정보 보유·관리 기관으로의 이송 등)를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근원적으로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정보부존재 통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고적격 인정에 문제가 없다.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 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는 법원의 인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안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소송에서 본안사항은 정보의 존재를 전제로 공개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정보의 존재, 즉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다툼까지 모두 그 내용으로 한다.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하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통한 정보의 특정, 정보의 공개방법과 관련한 정보의 형태 변환 및 검색·편집의 범위, 단기간 존재하는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따르는 대상정보의 보유·관리의무,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생성·복원·가공의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부존재의 개념 및 유형
Ⅲ. 정보부존재와 관련한 정보공개법상의 쟁점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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