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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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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SNS를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시ㆍ공간적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쉬운 검색, 무한한 복제, 신속ㆍ광범위한 확산, 장기간 저비용 보관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한번 올린 정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뛰어난 검색실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언제든 세상에 다시 알려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터넷상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논의가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는 제3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모두 상대적인 기본권으로서 양자가 충돌할 때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우선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별로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할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U사법재판소와 일본의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들을 보더라도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와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을 사안별로 검토하게 되는데, 그 기준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민감도와 그 정보가 가지는 공공의 이익, 정보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 그리고 정보공개로 인해 정보주체가 입는 피해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정도가 다른, 정보주체 스스로 인터넷상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와, 제3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구별하여 잊혀질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규정을 달리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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