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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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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선거일 6일 전까지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선거일 전 국민의 진의의 왜곡이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금지기간 동안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의 기회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선거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정책,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까지 가로막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먼저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해 선거일 전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도그 효과 등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선거권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선거에 있어 이러한 효과들은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오히려 마타도어 현상을 범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진의 왜곡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금지기간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대하여 심사 또는 감시를 하도록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할 때 당해 선거의 후보자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반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일체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금지기간이 현재 고도로 발전된 우리나라 선거권자의 정치의식수준과 외국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입법에 비해 장기간이어서 알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의 금지로 인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보호 법익보다는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가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선거권자가 선거일 전에 충분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알 권리 등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동 규정은 미국 등처럼 아예 그 금지규정을 없애거나, 프랑스처럼 선거일 2일 전까지처럼 지금보다 그 금지기간을 좀 더 축소시켜 선거권자들이 선거일 전에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된 여론과 전체적인 선거동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여건에서 바르고 합리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이 선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있어 알 권리 등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알 권리의 내용
Ⅲ.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의 위헌성 여부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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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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