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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1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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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행정이 개별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가 동위 혹은 상위법에 반한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목적 하에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경향을 독일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체계 하에서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핀 후, 마지막에 이상의 논거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행정에게 심사권은 인정하나 헌법 제107조 1, 2항에 따라 적용배제권은 부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이 명백하게 위법·위헌인 경우에는 행정에게도 적용배제권을 허용하고 있다. 행정의 규범심사란 행정이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법질서에서 당해 법규를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규범심사권은 규범의 적용배제권과 구별된다. 행정에게는 행정 본연의 법집행 의무, 자기통제의 원리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2조의2, 동법 제6조, 제6조의2에 의해 심사권이 허용된다. 행정에게는 하위법률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헌법규정에 대한 심사권도 허용된다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은 법규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7조 1항, 제111조 1항 1, 5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1, 5호, 제41조 이하, 제68조에 따라 의회법률에 대한 행정의 적용배제권은 부인되고, 헌법재판소에게만 독점된다.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의 폐기권은 법규명령의 “실질적인 법률”로서의 특성, 수권법과의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부된다. 특히 행정은 법규명령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정되었거나 헌법기관의 사무관리규정(이를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규명령이나 법률을 통해서도 적용배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법 제59조 1항 및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근거한 하위법률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은 헌법 제107조 2항, 제111조 1항 5호, 제114조 6항 및, 동법 제64조 1항, 제89조 3호, 제108조, 제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5호, 제68조 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36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동 위원회에게는 헌법재판소에, 그 외의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 참조)에게는 행정재판소에 각각 추상적 규범통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법질서에 추상적 규범통제절차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목차

Ⅰ. 서언Ⅱ. 행정의 규범심사권과 적용배제권에 대한 논의와 개념Ⅲ. 판례 및 학설의 경향Ⅳ. 행정의 규범심사권Ⅴ. 행정의 규범적용배제권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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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수산청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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