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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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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의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률과 행정입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이러한 관여권한을 규정한 국회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는바,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의회의 관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첫째, 의회의 행정입법통제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에 관한 헌법 제75조, 제95조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의회의 통제 여부(das Ob)가 아니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das Wie)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둘째, 독일의 ‘법률을 통한 관여’는 ‘패키지법률’이라는 입법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만일 이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복잡한 법리상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입법의 경우를 패키지 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셋째, 독일의 ‘법률에 근거한 관여’ 중 통보유보, 동의유보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만하지만, 이러한 독일제도는 개괄수권이 아니라 개별수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우리 국회법개정안의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독일의 ‘법률에 근거한 관여’ 중 개정유보는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유형이다. 우리 국회법개정안은 ‘수정·변경’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개정유보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수정·변경의 주체가 다르고, 개괄수권의 형식이어서 관여의 정도가 더 강하다.다섯째, 국회법이 ‘내부법’이라는 논거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국회법에 관한 헌법규정이 법률의 외부효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여섯째, 국회법개정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수정·폐지요구권을 가지도록 한 것은 국회(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지위,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를 생각할 때 민주주의원리에 반할 여지가 있다.끝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사법통제를 이유로 입법통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법부의 통제와 입법부의 통제는 별개의 통제방법이라는 점이나 그 부수적 규범통제성을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Ⅰ. 머리말Ⅱ. 의회의 행정입법 관여의 허용기준Ⅲ. 의회의 행정입법 관여의 유형별 허용여부Ⅳ. 2015년 국회법 개정안과 독일법의 시사Ⅴ. 맺음말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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