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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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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헌재개소이래 지금까지 양 기관 간에 권한갈등양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규정상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해석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다. 헌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은 곤란하고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확보하여 헌재와의 갈등해결을 시도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의 형해화를 초래한다고 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을 법원과의 관할권분배원칙으로 해석하여 왔고 헌재법상(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지극히 한정하여 왔던 실무태도 때문이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의 행정입법통제기능과 종래 헌재의 기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행정법이론체계와 실무상의 혼란을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항고소송이 아닌 독일식의 행정소송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행정법원형 규범통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현행헌법상 수용가능성에 관한 위헌논란이 있고 도입시 그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제도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현행헌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관련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양상을 분석하며, 학설상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행정법원형인 독일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헌법재판형인 오스트리아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소개와 도입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의 도입모델로 권리구제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행정법원형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권고하고 규범통제에 관한 헌재실무상 재판소원금지의 예외확대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序論Ⅱ. 現行憲法上 行政立法에 대한 規範統制의 權限葛藤 樣相과 抽象的 規範統制의 導入可能性Ⅲ. 獨逸의 行政法院型과 오스트리아의 憲法裁判型 行政立法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制度Ⅳ. 우리나라에서 行政立法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의 具體化方案Ⅴ. 結論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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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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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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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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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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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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