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헌법은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법률, 명령·규칙 그리고 처분을 예정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명령과 규칙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을 심사기관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의 현실은 양자의 관할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관할의 중복은 양 기관의 불필요한 경합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대한민국헌법의 의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배척하는 기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에 의도에 맞도록 양 기관의 관할이 이해되고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헌심사대상으로서 법률의 경우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고 양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명령·규칙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이 있다. 이러한 대립은 양 기관이 제시하는 근거로 보나 이론적 타당성으로 보나 모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양 기관의 해석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입법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적 해결에 있어서는 한정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명령·규칙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주문을 내게 될 것이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명령·규칙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선언하는 주문을 낼 수 있다.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명령·규칙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경우 법원의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에서의 일반적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과 기속력이 인정된다.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원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심사는 진행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Ⅲ.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Ⅳ.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Ⅴ.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국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전원재판부〔기각〕

    1. 가. 법률(法律)이 별도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直接的)·현재적(現在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도 가능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누9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경우 이를 당해법인의 대표자개인에의 상여로 간주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는 구 법인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

    백미 2가마의 지급을 명하면서 가마당 용량에 관한 확정한 바 없는 판결주문은 목적물의 수량에 관한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후단(後段)의 뜻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이 그 본질상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예비적(豫備的)이고 보충적(補充的)인 구제수단(救濟手段)이므로 공권력(公權力) 작용(作用)으로 말미암아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法律)이 정한 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가. 헌법 제36조와 제95조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0. 12. 22. 선고 69누148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며,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전원재판부

    가.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보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재산권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05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법령 중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근거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2. 29. 선고 86누73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동조 제3항을 대비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 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농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 매출세액 전부를 납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2000헌마79·158(병합) 전원재판부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위 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인 충주시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이며, 밀양댐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밀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충주시,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불과한 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에 의한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가.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4.29 재무부령 제1432호) 제58조 제1항이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8호) 제58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민중소송이고 이는 동법 제4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 전원합의체 판결

    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그 소송의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의 동일한 하자를 청구의 원인으로 하여 두 청구를 병합해서 소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므로, 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누153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물품세법법시행규칙 7조의5 4항은 물품세의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물품세법 3조의 원직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12639 판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

    구 영업세법(1971.11.28. 법률 제2318호로 개정된 것, 1977.7.1 폐지됨)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부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 령령 등 행정입법으로서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9. 13. 선고 2005헌마829 제3지정재판부

    가.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수 있는 법률(法律)은 그 법률(法律)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는 법률(法律)이어야 하지만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法律)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