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419 - 44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이 국력을 대표하게 되면서 기술적 창조에 대하여 재산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적 장치로 보호함으로서 기술우위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이익보호 보다는 국가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과학기술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보호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부응하는 것인데, 법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보호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개원한 특허법원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특허와 관계된 재판은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문제를 안고 있다.즉 법관이 고도의 과학기술영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영역에서의 사실판단능력까지도 요구되어지지만, 기존의 사법제도는 법관에게 법률적 사고에 따른 가치판단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기술적 분야에서의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원의 소송절차는 다른 소송에 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는 특허법의 해석과 행정소송법상의 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특허행정 실무자와 특허법원간의 역할분담 등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특허법원의 항소심적 성격을 특허심판과의 관계에서 심급적 연계문제,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심리범위로 볼 수 있는가, 만약 볼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등을 학설을 바탕으로 고찰하였고 필자의 의견도 밝혔다. 특히 심결취소소송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소송을 지배하는 법리를 고찰하고 소송물을 확정한 후 일반 행정소송처럼 원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취급한다면 심리범위는 무제한적이겠지만, 반대로 심리범위가 축소되면 특허법 제186조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자칫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특정 학설을 기초로 삼아 처리하고 있는데, 그 학설의 단점이 가져온 폐단으로 인하여 심리범위가 축소되어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학설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면 이에 적합한 학설은 어떤 학설일까? 그리고 학설변경에 따른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자료제출)는 어느 범위까지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외국의 제도와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의 제기Ⅱ. 특허심판제도의 특수성Ⅲ.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성격과 심리범위Ⅳ. 외국에서의 심리범위에 관한 학설 검토Ⅴ.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Ⅵ. 결어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특허법원 1999. 2. 11. 선고 98허6308 판결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2007. 11. 21. 선고 2007허2681 판결

    [1] 항고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허9197 판결

    [1] 구 특허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 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절차에서 특허출원인은 소정의 단계마다 일정한 요건하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소정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절사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는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1998. 7. 3. 선고 98허768 판결

    자세히 보기
  • 특허법원 1998. 11. 5. 선고 98허16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1]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