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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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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맞이한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이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있어서 세계는 지금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국경없는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와의 전쟁은 특허가 권리인 한 법의 문제이지만, 고도의 창작과 발명에 관한 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이다. 특허가 법의 문제일 때에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의 고도의 기술의 문제라는 점에서 기술분석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의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하루 빨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EU와 FTA, 한-미 FTA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FTA의 체결을 통하여 바야흐로 FTA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FTA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국제표준의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국경없는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특허지식이 더욱 더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익과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 특허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이다. 변리사에게 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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