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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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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공적 사용을 위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범위내의 규제로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구별의 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미국의 공용수용법 분야에서 정당한 보상의 문제는 공적 사용(public use) 요건 문제나 규제가 수용이 되는 경계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처럼 논쟁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법원과 학자들은 정당보상 문제보다는 공적 사용의 문제에 더욱 주목해왔다. 공용수용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대부분 수용의 과도한 사용과 남용에 관련한 문제 중 하나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용수용법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정당 보상에 대한 개혁은 재산소유자와 대중에게 공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욱 긍정적이고 균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수용 논쟁의 초점을 정당 보상으로 옮긴다면, 공적 사용 논의가 제공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실현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공통적인 것으로 미국 재산권 수용법리에 관한 논의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론에 관한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 헌법상 재산권관련 헌법조항은 매우 간결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미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한 재산권 수용의 법리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 수용의 법리고찰은 미연방헌법상 재산권보장논의에서 핵심적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법리, 특히 수용유형 및 수용을 전제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과 정당보상기준에 관한 주요 논점들을 미연방대법원판례 분석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헌법도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하여 미국의 헌법과 같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한 정당한 보상의 해석과 보상액 평가의 기준에 대한 검토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의 제1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연방헌법상 공용수용 규정내용과 그에 관한 판례들에서 정당보상의 이론적 기초가 어떻게 정립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미연방헌법상 정당보상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를 수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을 분석․고찰함으로써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에서 전개된 정당보상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5장에서는 집합토지에 적용되는 손실 원칙, 공정시장가치의 경우 대체가치의 고려, 수용전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재산소유자에게 보상, 그리고 이전 비용, 영업상 손실과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결과적 손해에 대한 비용지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하면서, 법원이 정당보상기준이 실제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재심사할 때 이러한 개선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과 정부가 공용수용의 권한을 행사할 때 개인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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