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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83 - 4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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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주체, 재원의 규모 등으로 인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혁신과 초기시장의 선점이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조달제도만으로 이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공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초기 시장단계의 시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혁신조달의 출발점이다. 혁신조달은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가 직면한 과제를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해결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혁신조달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관련법에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달사업법」에 혁신조달을 ‘혁신성을 갖는 기술·시제품·제품의 구매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방식’으로 정의해 혁신조달의 대상을 시제품에서 연구개발단계로 확대하고, 혁신조달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연구개발단계부터 지원하고, 이를 조달과 연계해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상용화 전 구매’(PCP)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혁신제품지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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