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조달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정부조달계약이다. 정부조달계약에서의 법적 분쟁해결절차는 심판주체에 따라 크게 행정적(行政的) 분쟁해결절차와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절차에 비하여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그리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즉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법상 정부조달계약에 특유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위 위원회는 그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조달계약에서의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s of Contract Appeal)’ 등이 있고, 독일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침이 적용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에 대하여 ‘발주심판소(Vergabekammer)’의 심판청구 및 고등법원(Oberlan- desgericht)에의 즉시항고(sofortige Beschwerde)라는 특수한 구제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정부조달계약 관련 행정적 분쟁해결기관인 감사원, 계약소청심사위원회가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조달계약 관련 분쟁의 전속적 관할법원인 연방청구법원(CFC, Court of Federal Claims)과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한다. 미국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속 연방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적 재판기관(quasi-judicial forum)’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계약소청심사위원회는 상설기관이고 최소 3인 이상의 행정판사로 구성된다. 행정판사는 상근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5년 이상 공공계약 관련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그 사법적(司法的) 판단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책임면제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판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법원의 판사와 비견할 만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그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s of Contract Appeal)와 같이 소속 행정기관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준 사법적 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구성원을 정부계약 관련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며, 그 사법적(司法的) 행위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행정구제기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위원회 재심절차의 적용대상을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물론이고, 계약의 이행 및 계약종료 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 정부조달계약의 전(全)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에 재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입찰공고나 낙찰의 실시 등 적극적 구제방법과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감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의 입찰이나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