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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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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C)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역내 공공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위해서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해왔다. 공공조달관련 EU의 지침으로는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 권리구제지침, 방위산업지침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지침의 발전은 유럽법원의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4년에는 공공조달절차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사회ㆍ환경ㆍ혁신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되었다.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방식의 측면에서는 협상을 통한 탄력적 계약방식이 강화되었으며, 혁신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혁신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들어오게 되었다. 둘째, 낙찰기준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단일한 낙찰기준으로 확립되었고, 비용을 고려한 낙찰을 하더라도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패방지의 측면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면서도 자율정화제도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변경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입찰이 없이도 계약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U 공공조달법제를 참고로 하여 계약의 최고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재량을 좀 더 확대하면서도, 재량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 공공조달법제의 기본성격 및 발전사
Ⅲ. 2014년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주요내용
Ⅳ. 2014년 개정지침에 대한 학계의 평가
Ⅴ.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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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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