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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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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GDP의 약 10% 정도를 공공조달시장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조달 시장은 각 국가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투명성과 비용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공공조달 법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의 사후적 감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감사원은 공공조달 감사를 포함하여 모든 감사와 관련한 자체 감사 내부기준을 개발하여 게시 및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 감사기준도 준수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감사와 관련하여 프랑스 감사원은 첫째, 감사 기준집 제4장에 공공정책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공공조달 관련 감사 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공식 권장 사항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고, 최적 가치(value for money) 추구를 통한 성과감사를 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 감사원은 피감사기관이 감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잘 개선하고 있는지, 감사원의 권고 사항을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공공조달 감사 관련 사항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 적절하게 보고함으로서 성과감사를 통해 추가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사후적 감사제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전적인 부패방지 제도와 함께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프랑스는 공공조달 법제 내에 투명성 조항을 규정하여 일차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EU 공공조달지침의 부정부패방지규정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을 반영,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는 내부고발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체계를 Sapin II 법률을 통해 최신화하였는데,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동시에 내부고발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고, 이는 프랑스 권리의 수호자(Défenseur des droits)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조달 법제 변화와 계약체결 관련 법제
Ⅲ. 부패방지제도와 감사원의 감사기준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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