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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9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69 - 98 (30page)
DOI
10.31839/ibt.2020.04.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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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투자를 규율하는 투자 관련 협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 투자의 범위에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국 현지 회사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은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한, 관련 투자협정의 보호대상 투자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협정에 위배되는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투자에 손실을 입은 경우(대부분은 현지회사가 입은 손해에 따른 지분가치의 감소와 같은 간접손실)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인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전통 국제법상 주주의 청구권은 그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데 따른 손실에 한하여 허용되고,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요 국가의 법원 역시 주주의 간접손실청구가 야기하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를 불허하고 있다. 반면 투자협정에 근거한 국제중재에서 중재인들은 대체로 주주투자자의 청구 특히, 간접손실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주주투자자는 협정상의 정당한 투자자로서 협정에 근거한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며, 현지기업이 유효한 구제수단 또는 청구권을 갖고 있는지는 이들의 청구권 성립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투자중재의 중재판정부는 주주투자자의 청구에 관한 관할권을 넓게게 인정하는 근거로, 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 ‘주식․지분’이 들어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그러나 주주의 간접손실청구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중복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의 동일한 조치에 대해 주주투자자와 현지기업이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청구하거나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여러 회사들이 국적과 투자협정을 달리하여 각자 중재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중복청구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재판정부 간에 서로 다른 판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셋째,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기되는 복수의 청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므로 법률비용과 자원의 지출이 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기업이 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으면 기업의 자산가치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 지분의 가치도 회복되어 주주투자자의 손해는 보전될 수 있는데 만약 주주가 그와 별도로 간접손실에 기한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주주투자자의 간접손실청구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투자협정과 국내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주대표청구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를 통하여 주주투자자에게 정당한 청구인 자격을 보장하고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자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당사자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 절차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주의 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투자중재에서 주주투자자의 청구권
Ⅳ. 주주투자자의 간접손실청구의 문제점과 규율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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