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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e Sung Lee (UNCITRAL)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5 - 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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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다.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여러가지 사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수의 투자중재절차 (특히, 국가의 특정 조치에 대하여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중재청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주주투자자들의 간접손실에 따른 청구권의 활용,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글은 외국 주주투자자가 투자협정에 위배되는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투자에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간접손실에 기인해 투자협정상의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중재판정부들의 결정 사례를 검토하고, 투자협정 개정 등을 통하여 간접손실에 기인한 주주투자자의 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노력을 살펴본다. 나아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개선 방안들을 살펴본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모델 조항을 비롯한 여러가지 절차적인 장치를 마련 또는 정비하고, 유사한 청구가 있을시 중재판정부가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손실에 따른 주주청구권이 해당 외국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hareholder claims and reflective loss
Ⅲ. Reponses by ISDS tribunals and States
Ⅳ. Proposed reform solutions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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