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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9 - 8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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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가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중재를 제기당한 당사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근거로 반대청구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의 상사적 분쟁을 다루는 상사중재와 달리 투자협정에 근거하는 투자중재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첫째,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청구의 주체를 투자자로 한정함으로써 피신청국(투자유치국)이 반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투자협정은 체약국의 의무를 규정할 뿐, 투자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으므로 투자유치국이 무엇을 근거로 반대청구 할 수 있는가 하는 청구허용성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투자중재의 맥락에서 반대청구는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투자협정 내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반대청구에 관한 다툼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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