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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조아라 (법무법인 피터앤김) 김다애 (법무법인 피터앤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9 - 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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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Due Process)” 개념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또는 “투자중재”)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오고 있는 개념이나 그동안 그 개념적 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투자중재의 관점에서 적법절차 개념과 그 개념 적용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투자협정 문언상 적법절차가 명시된 예시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및 최신 ISDS 중재판정례를 분석하였다.
투자중재의 관점에서 적법절차 개념은 별도의 독립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의무 또는 수용(Expropriation) 등과 같은 일반 원칙의 세부 요소 또는 고려 사항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고에서 공정공평대우 관점에서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를 사법거부 맥락에서 논의하는 사례들을 확인했는데, 최신 판정례들은 적법절차가 사법거부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이를 근거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상당히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적법절차 개념이 사법거부 개념과 별개로 입법, 행정 절차상의 절차 위반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사례도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전 통지, 의견 제시 기회 제공, 사후적 통제 절차 존부 등이 거론된다. 아직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판단해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적법절차가 독자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사법거부와는 별개의 협약 위반 사유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적법절차 개념은 적법한 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정립된 요건 중의 하나이며 또한 간접수용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요건 중 하나로 기능한다. 아울러 공정공평대우 의무와 수용 관점에서의 적법절차 개념 및 그 판단 기준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적법절차개념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자중재에서의 적법절차 개념
Ⅲ. 최신 중재판정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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